태진아 간통 기사 - 1975년 1월 29일 경향신문

2018. 9. 29. 15:49빈티지

1975년 1월29일 경향신문

 

 

 

서울서부경찰서는 31일 가수 태진아군(21.본경 조방헌)과 모건설회사 사장부인 김보환씨(47)를 간통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송치했다. 이 날 송치되어 서울지검 유길선검사의 심문을 받은 태군은 "작년 4월 신촌 로우터리근처 OB맥주호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때 김부인 일행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리에 불러 처음 알게 됐으며 작년 7월말 인천올림포스호텔에서 첫 정을 통하는 등 응암동 모 여관과 청계천의 모 호텔등에서 모두 3차례 걸쳐 정을 통했으며 지난 26일 오후 1시경 응암동 모 여관에 같이 들었다가 김부인의 남편과 형사들이 들이닥쳐 발각됐다"고 진술했다. 

 

"음반취입 등 교제비로 태진아군,6백만원 받아썼다" 서울지검 유길선검사는 5일하오 간통혐의로 구속된 가수 태진아군(21)과 김보환씨(47)에 대한 2차신문을 했다. 이 날 신문에서 김씨는 구류신문때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뒤엎고 그 간 20차례 태군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으며 현금 6백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. 

또한 태군은 이 날 검찰신문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6백만원 중 1백만원은 옷을 마추는데 썼고 나머지 5백만원은 례코드취입비와 각 방송국 프로듀서 54명에게 출연교제비조로 주었다고 진술했다.

 

이 사건으로 인해 김보환의 딸은 자살하였으며 김보환의 남편은 H건설 사장자리에서 물러났고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이 되었다. 

이후 구속 중인 태진아는 김보환과 남편의 이혼 합의와 고소취하로 석방되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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